최근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부동산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정관리’, 정확히 어떤 절차를 의미할까요?
법정관리란?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업회생절차(Corporate Rehabilitation)’**로, 파산과는 다릅니다.
즉,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정관리 절차 간단 요약
- 회생 신청
– 채무 초과 상태에서 회사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 - 개시 결정
–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개시 - 채무 동결
– 회생 기간 동안 기존 채무의 변제를 일시 정지 - 회생계획안 제출
–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해 법원과 채권단에 제출 - 인가 후 실행
–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채무 조정 및 구조조정이 진행됨
법정관리와 파산의 차이
구분법정관리파산
목적 | 회생, 재기 | 청산, 종료 |
결과 | 경영 지속 가능 | 기업 해체 |
법적 보호 | 있음 | 없음 |
채무 상환 | 일부 조정 | 대부분 탕감 후 종료 |
투자자와 소비자가 주의할 점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 분양계약자: 공사 지연 또는 계약 해지 가능성
- 채권자: 회수율 감소
- 협력업체: 외상 대금 미지급 위험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뉴스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법정관리는 단순한 ‘부도’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만큼,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