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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종류, 조건, 금액, 신청방법 등)

by ibostory810 님의 블로그 2025. 4. 8.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 구직즙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증가 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심이 늘어난 요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구직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로, 실업 중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2.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3. 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고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거나, 특별 재난지역 등에서 제공됨.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등)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함
  5.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지급 금액 (구직급여 기준)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 (2025년 1월 기준)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짐)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및 사전확인)
  2.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3.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4.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실업 인정
  5. 취업 준비

 

🕐 지급 일정

  • 매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
  • 1차 인정 후 첫 실업급여는 보통 2~3주 이내 입금

 

📍 실업급여 신청처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환수 및 제재 대상
  • 자발적 퇴사 시 수급 불가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는 인정 가능: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