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 구직즙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4.6%증가 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심이 늘어난 요즘,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한 경우, 구직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로, 실업 중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 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고용 상황이 매우 좋지 않거나, 특별 재난지역 등에서 제공됨.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등)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함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이 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지급 금액 (구직급여 기준)
-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 (2025년 1월 기준)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짐)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및 사전확인)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실업 인정
- 취업 준비
🕐 지급 일정
- 매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
- 1차 인정 후 첫 실업급여는 보통 2~3주 이내 입금
📍 실업급여 신청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워크넷: https://www.work.go.kr
❗️주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환수 및 제재 대상
- 자발적 퇴사 시 수급 불가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는 인정 가능: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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